법률 Q&A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부 훈령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3항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훈령에 불과합니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켜야 할 사무처리 준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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