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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초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만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히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제9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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