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증발급인정신청을 심사할 때, 초청인이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성립되나요?
Answer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신청 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초청인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성립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와 헌법 제27조 제4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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