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증발급인정신청을 심사할 때, 초청인이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성립되나요?

Answer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신청 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초청인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성립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와 헌법 제27조 제4항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증발급인정신청을 심사할 때, 초청인이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성립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