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는지요?

Answer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해 초청인이 사증발급 절차를 직접 주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초청인은 사증발급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초청인의 이해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제9조와 행정소송법 제12조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