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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들은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환경상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자로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주택법에서 보호하려는 개별적·직접적 이익으로서, 주민들이 환경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이익은 행정소송법 제12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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