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중교통이 끊기는 야간에 근로자가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대중교통이 끊긴 야간에 외진 곳에 위치한 근무지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의 선택, 통근비용을 보전받은 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비록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직접 제공받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사업주가 교통수단의 이용을 묵인하거나 인정한 경우,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중교통이 끊기는 야간에 근로자가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