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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하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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