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건축법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실체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필수적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업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므로 취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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