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건축법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실체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필수적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업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므로 취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