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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일영향권역에서 시행되는 동종의 사업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Answer

동일영향권역에서 시행되는 동종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업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별표 1] 비고 제4. 나.항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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