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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역시장이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광역시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라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혁신도시의 입지선정행위는 특정 기관과 관련된 내부적인 행위로, 주민들의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할 수 있는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1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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