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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도 임용기간이 종료되면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nswer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비록 교수는 자신을 재임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더라도, 임용권자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제53조의3에 따라 보장되는 교수의 권리로, 임용기간 종료 시에도 이러한 절차적 권리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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