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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건설사업이 대지조성을 포함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대지조성사업의 성격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명시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와 제16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규정된 사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성질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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