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작위위법확인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역시장이 국가서기관 공무원에게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을 확약한 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Answer
광역시장이 국가서기관 공무원에게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을 확약한 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이는 임용지원자가 전출에 따른 기득권 상실,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9조의3 및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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