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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후보자가 사망했거나 등록 무효가 된 경우 당선인을 재결정하는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후보자가 사망했거나 등록 무효 사유가 당선인 결정 후 임기 시작 전에 발견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194조에 따라 당선인이 위법하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선거 사유로 간주되어 재선거 절차가 진행되며, 당선인의 무효 여부에 따라 새롭게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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