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당선무효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선인 결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당선인 결정에서 '명백한 착오'란 인식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19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 또는 집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려 했으나 다른 후보를 잘못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후보자의 사망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었다고 해서 당선인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착오 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