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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서기관으로 보직 발령된 경우에도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거부처분의 소송 제소기간을 바로 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서기관으로 보직된 경우, 해당 보직 발령은 단순한 중간 조치에 해당하며,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을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부터 부이사관승진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제소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9조의3, 제38조, 제39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와 제20조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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