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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이후에 발생한 법령의 개정이나 사실 변화는 고려되지 않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이후에 발생한 법령의 개정이나 사실 변화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평가해야 하며, 처분 이후의 변화는 위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 당시의 사실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가능하며, 법원은 그 시점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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