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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임용지원자가 마지막 심사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나요?

Answer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승진임용 신청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용지원자가 여러 심사단계를 통과하여 마지막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용에 대한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과 심사를 통과하면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할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8조, 제39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 등이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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