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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당선무효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가 사망한 사실이 당선인 결정 후 임기 시작 전에 발견되었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가 발견된 경우 그 등록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사망한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사망 사실이 당선인 결정 후 임기 개시 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후보자 등록 후 그 사유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등록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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