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소청이 소청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될 수 있나요?
Answer
선거소청은 소청인이 사망할 경우, 그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르면 소청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참가할 수 있지만, 선거소송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되거나 승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청인이 사망하면 그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사망 이후에 참가신청을 한 사람도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20조, 제222조 제2항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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