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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에 과실상계제도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게 등기하여 투기, 탈세,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의무에는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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