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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있었다면, 이 신청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진행이 차단될 수 있나요?

Answer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신청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진행이 차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86조 제2항 및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있더라도 제소기간 내에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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