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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그 기산일은 해당 과징금 납부의무가 성립된 날입니다. 실권리자가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여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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