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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수선거에서 후보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이 소청에 참가하여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군수선거에서 후보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이 소청에 참가하여 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소송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며, 사망으로 인해 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망 이후에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선거소청이 종료된 후에는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선거무효를 주장할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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