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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사용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의미를 품질, 효능, 용도 등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로 된 표장일 경우에도 그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고, 실제로 그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 실태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조법령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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