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리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위법성의 정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요청권 수임인들이 청구사유가 기재된 서명부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서명부에 한 서명이 다른 문서나 구두설명에 의한 보완으로 유효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11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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