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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해당 조항은 200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법률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은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적용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그 부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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