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무단으로 후문을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러한 행동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후문을 넘어간 것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한 정상적인 출입문인 정문을 알고 있었으며, 상급자에게 후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후문은 제3자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이를 무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