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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치료재료비용을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Answer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치료재료비용을 환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질병의 치료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특수한 비용은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거나 동의를 구했을 경우 동의가 이루어졌을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나 건강보험 재정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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