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화허가 신청서가 국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귀화허가 신청서가 국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신청서를 수리해야 합니다. 만일 신청 내용이 국적법에서 정한 귀화허가 요건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지만, 신청서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완이나 보정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이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법령으로는 국적법 제4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