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서명자가 청구사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서명부에 기재된 청구사유와 서명이 결합되어 주민소환투표청구라는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서명부에 한 서명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서명요청권 수임자가 서명을 받을 때 구두 설명이나 위임신고증 제시 등의 방법으로는 청구사유 기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27조 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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