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퇴역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신장애로 인한 퇴역 등에 관한 기준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심신장애로 인한 퇴역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경우를 판단할 때 해당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의 경우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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