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거주지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가요?
Answer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춘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다른 사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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