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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나 부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전별금이나 경조사비 등을 지출한 것이 위법한가요?
Answer
군수나 부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전별금, 경조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는 업무추진비의 성격 및 지출 목적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이나 지방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2항 제4호 등이 있으며, 이들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 지급은 법령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격려금과 같은 경우는 금지된 보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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