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간호사 대기실과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과 대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간호사 대기실과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과 대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부동산이 대학병원 구내에 있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간호사 숙소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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