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칸막이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선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대수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하는 등의 수선행위는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와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호에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들이 대수선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칸막이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하여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대수선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이를 이유로 위법건축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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