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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무회계 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무회계 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위법성,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로는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2항 제4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94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있으며, 이들 법령 모두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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