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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퇴역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신장애등급이 2급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았더라도 전역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심신장애등급이 2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역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기술전, 정보전, 과학전으로 진화하고 있어 현역복무의 의미가 단순히 육체적 전투수행에 한정되지 않고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심신장애등급의 분류는 의학수준의 발전에 따른 치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기준만을 근거로 전역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3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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