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후 신청한 경우, 부지급결정처분이 적법한가요? 특히, 신청자가 실제로 부여받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영아의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은 적법합니다. 신청자가 실제로 부여받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했더라도,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가능한 육아휴직 종료일, 즉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청 기한을 지나서 신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기간이 1년 이내로 하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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