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의 요건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을 갖춘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관할 행정청은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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