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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목조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후 그 자리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이주대책에서 정한 '가옥'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주거용 목조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후 그 자리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그 규모, 정착 기간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주대책에서 정한 '가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며, 이주대책에서 '가옥'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주거용 건축물임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은 물리적으로 이동 가능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정착하여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재로 소실된 주택 자리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주거용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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