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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군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더라도, 군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성사업이 위법하게 추진되었으나, 군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절차적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주민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10조 제3호,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이 있으며, 이 규정들에 따르면 공원계획의 변경에는 반드시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군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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