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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정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이사한 사람도, 이주대책에서 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특정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이주대책에서 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대상이, 특정 가옥의 소유와 계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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