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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신청 토지가 제한공고상의 허가제한구역 대상토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건축허가신청 토지가 제한공고상의 허가제한구역 대상토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행과 같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신청된 건축물의 신축이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지역이 재정비촉진사업 검토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참조 법령으로는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있으며, 건축허가권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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