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나요?
Answer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퇴학 후 6개월 동안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정규 학교교육을 장려하고 고등학교 퇴학자가 학력 검정고시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된 제한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