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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 권고 결정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임금 조건에서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고 결정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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