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도 이주대책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도 '허가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주대책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 정상적인 등기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고, 자산 가치가 허가주택에 준하여 평가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상의 ‘허가주택’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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