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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방어하려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보아,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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