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대금이 청산된 이후 허가를 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권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며, 제척기간 또한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대금이 청산되었더라도 허가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허가 이후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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