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장이전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축시장이전처분으로 시장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가축시장이전처분으로 인해 시장을 이용해 온 자가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소의 이익은 공법상의 권리 침해에 기반해야 하며, 시장 이용자의 경우 공법상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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